70세사망법안가결1 가키야 미우 『70세 사망법안, 가결』 죽음이 ‘구원’이 된 시대, 우리는 존엄하게 늙고 있는가? 국가적 안락사, 판타지가 아닌 '시뮬레이션'이 된 현실2015년 출간 당시 파격적인 설정으로 화제를 모았던 가키야 미우의 소설 『70세 사망법안, 가결』이 2026년 현재, 우리에게 더욱 서늘하게 다가옵니다. 국적자라면 누구나 70세 생일 후 30일 이내에 죽어야 한다는 이 잔인한 법안은 재정 파탄에 직면한 초고령 사회의 비명을 담고 있습니다.소설이 던지는 서늘한 경고장70세 사망법안이 가결되었다.이에 따라 이 나라 국적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70세가 되는 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예외는 황족뿐이다.동 법안은 2년 후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에 부수되는 국가 재정의 파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70세 사망법안” 본문에 언급된 "이탈리아와 한국은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는 .. 2026.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